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조각투자 ‘합법화’그동안 조각투자는 미술품, 부동산, 음악 저작권 등 고가 자산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으로 주목받았지만, 제도권 밖에 머물며 법적 불안정성과 사기 위험 등으로 우려의 목소리도 컸습니다. 하지만 2024년 3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상황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개정안은 조각투자 상품을 ‘신유형 증권’으로 정의하고, 투자자 보호와 거래소 유통 기반까지 고려한 포괄적인 제도를 마련했습니다.조각투자 제도화, 무엇이 달라졌나?1. 신유형 증권으로 인정미술품, 음악 저작권, 명품 등 실물 기반 조각투자 자산이 ‘증권’으로 인정되어 정식 금융상품으로 분류됩니다.2. 플랫폼 사업자 등록 가능기존에는 증권사만 발행 가능했지만, 이제는 조각투자 플랫폼도 ..